허가 없이 외국인 선원 태워 조업한 30톤 어선 적발

적발된 어선.(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적발된 어선.(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허가 없이 외국인 선원을 태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30톤급 어선 A 호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어선은 전날 오후 5시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방 12㎞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 2명을 허가 없이 승선시켜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어선은 신고된 인원보다 2명 더 많은 승선원이 탑승했음에도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사항 신고와 적법한 외국인 선원 고용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