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농식품부장관에 '묘지, 영농 시설 농지 양성화' 건의

"투기 근절 전수조사 취지 공감…관행까지 불법 몰면 안돼"

지난 9월 3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남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의회가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관행과 투기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원시의회는 전날 남원시청에서 열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 '농지 전수조사 현장간담회'에서 묘지와 오래된 영농 시설이 있는 농지를 현실에 맞게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구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남원 지역 농지 전수조사 현장조사율은 9월 29일 기준 83%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 소유 논밭에 모셔 온 조상 묘지, 수십 년 써 온 농기계 창고, 과수원 작업장, 오래된 농가주택까지 위반 농지에 포함되면서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현행 제도로는 조상 묘를 옮기거나 쓰던 시설을 헐고 다시 지어야만 정리가 가능해 투기와 무관한 농업인들까지 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후속 조치 방향(9월 21일)에도 묘지는 빠져 있다. 건축물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투기 농지는 엄정하게 가려내야 하지만 농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은 현실을 반영해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조상 묘지는 옮기지 않고 관련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 면적 이내에서 측량·분할해 묘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오래된 영농 시설은 이행강제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철거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위반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지우더라도 철거와 재건축에 따른 사회적 낭비는 막자는 취지다.

아울러 맹지나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기존 분묘에도 특례를 적용하고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농지 관련 특별조치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명숙 의장은 "투기를 근절하려는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조상 묘지와 오래된 영농 시설은 농촌의 삶 그 자체인 만큼, 관행까지 불법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간담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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