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하루 1000원…전북도, 청년·신혼부부 '천원주택' 공급

2027~2030년까지 700호 공급…입주자는 월 3만원만 부담
최초 2년 지원·최대 6년 연장 가능…자녀 1명당 2년 추가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청년층 주거비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천원주택' 700호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전북개발공사와 시군이 확보한 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고 입주자는 하루 1000원 정도인 월 3만 원의 임대료만 내도록 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실제 임대료 중 입주자 몫인 월 3만 원을 뺀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지역 정착 목적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206억 원, 지방비 248억 원, 전북개발공사 44억 원 등 총 488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459억 원은 주택 매입에 투입하고 나머지 29억 원은 입주자 임대료 보전에 사용된다. 임대료 보전 29억 원은 도비 12억 원, 시군비 17억 원으로 구성된다.

공급 물량은 시군이 이미 보유하거나 매입한 임대주택 267호와 새로 사들이는 433호 등 모두 700호다. 신규 매입분 433호는 국토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활용해 확보한다. 도는 시군, 전북개발공사와 지역별 주거 수요와 주택 여건을 살펴 천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천원주택을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서 생활하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키워 나갈 방침이다.

임대료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한다.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로 지원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도는 내년 본격 공급에 앞서 올해부터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 먼저 9~10월 시군과 전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입주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별 주택 확보 및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입주자 선정과 임대료 지원, 지원 기간 등 세부 기준을 담은 운영 지침을 세워 사업의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12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임대료 지원과 지원 계획 공고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도 갖춘다.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은 "천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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