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벌 수 있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청년 넘긴 30대, 항소심도 실형
국외이송약취·유인 등 혐의…징역 2년 8개월
공범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청년들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30일 국외이송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B 씨(28)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작년 1월 사이 C 씨(20대) 등 2명을 캄보디아의 사기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출국 전 숙소비·식비 등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포통장을 개설해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프놈펜 내 범죄 단지에 감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해외 범죄조직에 넘긴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이 수개월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된 채 폭행과 협박을 받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여러 핵심 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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