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대상 안정지원금 추가 접수…사업자당 50만원
- 유승훈 기자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2026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추가 접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지난 상반기 신청 기회를 놓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사업자당 50만 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0월 23일까지다.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 11월 중 차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은 대표 중 1명에게만 지급한다.
지난해 매출이 없는 사업자와 공고일을 기준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도 대상에서 빠진다.
시는 지난 4월 소상공인 4092명에게 안정지원금 총 20억 4600만 원을 지급했다. 시는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가맹점의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지역 상권에 활력이 생긴다"며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4172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억 8600만 원의 안정지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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