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김관영 내란방조 의혹 발언' 불송치에 고발인 수사심의 신청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 ⓒ 뉴스1 장수인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 ⓒ 뉴스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김관영 전 지사 내란방조 의혹' 제기를 한 이원택 전북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고발인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던 A 씨가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날 전북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인 김 전 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배포하고, TV토론회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특검이 세 쟁점의 실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도, 경찰이 이 지사 관련 공표 내용을 허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낸 것은 고발인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심의위가 특검 결정서와 실제 발언,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쟁점별로 대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앞선 5월, 2차 종합 특검은 이 지사가 제기한 '김관영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특검은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3개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지었다.

한편, 고발인은 이 지사의 '식사비 대납 의혹'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최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