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지사 '식사비 대납 의혹' 불송치에 고발인 이의신청
고발인 "관할 검찰청에 사건 송치해 법리 오류 시정해야"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의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식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고발인 A 씨는 전북경찰청 민원실에 이 지사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경찰의 이 지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혐의' 등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다"며 "지체 없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해 법리상 오류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식사비 72만 7000원을 동행한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식사비 대납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자신과 보좌관의 식사비를 직접 냈다"는 이 지사의 해명은 거짓으로 판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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