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지사 '식사비 대납 의혹' 불송치에 고발인 이의신청

고발인 "관할 검찰청에 사건 송치해 법리 오류 시정해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지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9.18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의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식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고발인 A 씨는 전북경찰청 민원실에 이 지사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경찰의 이 지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혐의' 등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다"며 "지체 없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해 법리상 오류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식사비 72만 7000원을 동행한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식사비 대납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자신과 보좌관의 식사비를 직접 냈다"는 이 지사의 해명은 거짓으로 판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