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했다' 교도관·수형자 허위 고소한 수형자 법정행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폭행을 당했다"며 교도관과 수형자들을 허위로 고소한 수형자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 A 씨(58)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는 수형자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교도관이 이와 관련한 근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로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사유로 불송치 결정됐으나, 이에 불복한 A 씨가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 씨의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수형자들과 교도관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A 씨가 이 같은 허위 신고를 반복하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형사절차가 개시되게 하는 피해를 주고 국가 형사사법권을 저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