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구역 군산시 결정' 불복…대법원행

시 "새만금 기본 관할구도 역행​, 왜 달라졌는지 따지겠다"

새만금신항 조감도./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권 다툼이 결국 대법원에 가게 됐다.

전북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판단에 불복,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중분위가 지난 9월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와 신항만 방파제 등 공유수면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7일 이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3년과 2021년 대법원판결을 통해 형성된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새만금 전체의 기본 관할구도​가 이번 신항 결정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달라졌는지를 대법원에서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사람과 차량, 물류가 오가는 현실적인 육상 접근 체계와 스마트 수변도시·내부개발지역 등 배후지역과의 연계성이 관할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비교·형량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전북 김제시민 500여 명이 새만금 2호방조제에서 새만금신항 공정심의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시는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중분위가 과연 이 중대한 사건을 얼마나 충분히 들여다보고 심의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항이 동서도로보다 훨씬 복합적인 법률·행정·항만·공간계획 쟁점을 안고 있는데도 새 위원 체제에서 단기간에 결론이 내려진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네 차례의 집회와 삭발까지 하며 요구했던 것은 결론을 미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히 살펴보고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이 과연 이 사건의 역사와 판례, 수많은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대법원에서 차분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으로 새로 생긴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주변 매립지를 관할할 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의결했다. 행안부는 새로 생긴 매립지가 어느 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지, 도로·방파제 등 주변 시설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어느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할이 정해진 곳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3만 1731.9㎡와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22만 7172.1㎡로 두 곳을 합치면 모두 25만 8904㎡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