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 현직 교사, 경찰 '불송치'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선거운동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현직 교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혐의로 입건된 교사 A 씨를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주시의 한 카페에서 열린 상담교사 간담회에서 '천 예비후보 캠프'라고 표기된 명패를 사용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의혹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천호성 교육감의 상대 후보였던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사 이름이 명패에 기재된 것은 간담회 실무자의 착오로 빚어진 단순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간담회 측에서 준비한 명패로 확인돼 공무원 중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