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영일 순창군수 고발 사건 '무혐의' 불송치 종결
- 장수인 기자

(순창=뉴스1) 장수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최영일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최 군수는 앞서 지난 5월 배우자 명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내용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고발장에는 최 군수가 가족의 하천 무단 점용 행위를 묵인해 하천법 위반을 방조했고, 선거 펀드 모금 등을 통해 출처 불명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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