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삭제 대가 금전 요구'…전북민언련, 인터넷신문 기자 경찰 고발
청탁금지법 위반·공갈미수·배임수재미수 혐의로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이 비판 기사 삭제와 후속 보도 중단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 인터넷 신문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민언련은 전날(16일)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갈미수,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 씨가 지난 7월 15일 특정인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한 후, 7월 21일 당사자와 대면한 자리에서 기사 삭제와 후속 보도 중단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2탄, 3탄, 4탄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추가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언론사도 후원 좀 해 달라", "홈페이지에 법인 계좌가 뜨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넣어주면 기사는 바로 내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이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을 사적인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언론사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금전 요구는 미수에 그쳤으나, 이와 유사한 협박성 금전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경찰은 후원금 수불 내역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제의 기사에 거론된 전 시의원 B 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한 군산경찰서는 제출된 녹취록을 분석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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