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축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임실시장 13개 점포서 시행…최대 2만 원 환급
- 김동규 기자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임실군은 군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임실시장에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행사 기간 임실시장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행사에는 임실시장 내 점포와 인접 점포를 포함해 총 13개 농축산물 판매 점포가 참여한다.
농산물 판매 점포는 △관촌상회 △잡곡미곡상회 △신풍청과 △우리봄이네 △임실엔삼촌과일 △임실야채 등 6개소다.
축산물 판매 점포는 △문화고기집 △중앙정육점 △수산정육점 △초원정육점 △신선고기마트 △한가네정육점 △지루골 축산물판매장 등 7개소다.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인 휴대전화를 지참해 환급처인 임실시장상인회 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환급처는 행사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준비된 온누리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로 군민들의 장바구니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면서 "임실시장에서 농축산물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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