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사기 사건 불리한 증언에 격분 증인 폭행한 50대 집유

보복 폭행 등 혐의…재판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이혼한 아내의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성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7월 11일 오후 4시43분께 전주지법에서 열린 전처 B 씨의 사기 사건 재판을 방청한 뒤 C 씨(55)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 씨는 B 씨가 저지른 사기 사건 피해자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증인석에 앉은 C 씨는 'B 씨가 남편과 이혼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해 돈을 빌려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밖에도 A 씨와 B 씨의 혼인 관계, 자신과 B 씨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같은 진술을 들은 A 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퇴정하려는 C 씨에게 법정 밖으로 나오라는 몸짓을 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을 따라 나온 C 씨의 눈 부위를 한 차례 폭행했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전처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C 씨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C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낸 점, 사건 당일 직접 재판을 방청한 뒤 증언이 끝나자마자 법정 밖으로 따라 나오게 해 폭행한 점 등을 근거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 씨의 증언과 재판이 종료된 직후 피고인이 그를 법정 밖으로 나오게 한 행동과 폭행이 연속해 이뤄진 사정에 비춰보면 법정 증언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법정 증언을 들은 뒤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