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하세요"…신청 방법 등 홍보
- 김동규 기자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오는 10월 30일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조속한 신청과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을 홍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임실군은 지난 7일부터 읍·면 사무소를 통해 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청률은 22%다.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접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임실군은 오는 10월 8일까지 신청률 90% 달성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군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사용 방법을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기간과 지급일, 신청 방법, 사용처, 사용 지역, 사용 기한 등 홍보에 집중한다.
임실군은 기본소득을 임실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으로 지급하고, 읍·면별 사용 지역을 구분해 소비가 임실 지역 안에서 고르게 순환하도록 설계했다.
읍 지역 주민은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면 지역 주민은 읍을 제외한 11개 면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면 소재지의 상점과 음식점 등 골목상권에도 기본소득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예외를 뒀다.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은 읍·면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 역시 소상공인 중심으로 촘촘하게 설계했다.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을 제한해 기본소득이 대형 사업장보다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지역 내 소비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유소와 편의점은 사용액을 합산해 반기 최대 9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다. 읍 지역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주민은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
임실군은 이번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회복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한다.
한득수 군수는 "기본소득은 군민의 지갑을 채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우리 동네 가게의 매출이 되고 다시 지역경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용 지역을 나누고 대형 사업장을 제외한 것도 12개 읍·면 어디에서나 그 온기가 느껴지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은 한득수 군수의 공약이다. 한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군민에게 약속했으며 취임 후 첫 결재이기도 하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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