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월 15만원' 쏘는 무주군…'읍 지역 쏠림' 막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7·8월분 지급 개시…3개월 내 안 쓰면 소멸
- 장수인 기자
(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무주군이 10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7·8월 소급분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대상자는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2만 1792명으로, 지급액 규모는 약 65억 원이다. 9월분은 오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무주군은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2027년 12월까지 실거주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체크카드·선불카드형)으로 지급한다.
군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했다.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한다.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읍 지역 상권으로 소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결제 한도를 설정했다. 읍 거주자는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에서 월 5만 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으며, 면 거주자 역시 읍 지역 가맹점 등에서의 사용액이 월 5만 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무주군은 지난 3월 자체 재원을 투입해 상반기분 무주형 기본소득(1인당 40만 원)을 선지급한 바 있으며, 이후 이 사업은 정부 시범 사업으로 통합됐다. 무주군 자체 집계에 따르면, 상반기 기본소득 지급 이후 실제 인구수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668명 증가했고 지역 화폐 가맹점도 20곳 늘어났다. 군은 이를 기본소득이 불러온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군민 모두가 열망하던 정부 시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무주형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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