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 폐지' 한 달 앞…전북경찰, 수사인력 52명 늘린다

기동대·지방청 인력 빼 수사부서 전진 배치…1급서 위주로 보강
10월말까지 '수사 안착 TF' 가동…현장 순회 교육 등 역량 강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게 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6 ⓒ 뉴스1 김범수 수습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오는 10월 2일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전북경찰청이 일선 경찰서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개편된 수사체계의 안착을 위해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에 총 52명을 증원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기동대와 전북청 정원 외 인력을 재배치해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 현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증원 인력은 치안 수요를 감안해 1급지 경찰서에 집중 배치하고, 3급지 경찰서에도 순차적으로 보강한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도 가동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함영욱 수사부장을 단장, 박천환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체계 안착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전북청 수사부와 범수사부서 계장,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들이 참여해 10월 2일까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실무 교육도 병행한다. 9일부터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과 수사심의계장이 일선 경찰서를 순회하며 수사과장, 팀장, 신임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교육을 실시 중이다. 경찰은 과거 미진했던 수사 사례를 분석·보완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이 보유 중인 사건들이 경찰로 대거 이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검찰 측에 공문을 보내 이관 예상 사건 규모를 파악하는 등 사건 배당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검찰 측 협의에 따라 법 시행 전부터 단계적인 사건 이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인력 증원과 실무 교육을 통해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사 지연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넘어올 사건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혼선 없이 배당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