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내가 안 했다" 남친 자백에 덜미…무면허 사고 낸 20대 구속
재판 과정서 중벌 우려 남친 자백으로 들통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한 남자친구에게 허위 자백까지 시킨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범인도피 교사 및 위증 등 혐의로 A 씨(23·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7월 21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남자 친구 B 씨(25)에게 자신을 대신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이 실제 운전자가 아니었다고 자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B 씨는 자신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으며 A 씨 대신 허위로 자백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 씨의 자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작성된 구급일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A 씨의 부상 부위가 조수석에 탑승했을 때보다 운전석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을 수 있는 부위에 더 부합하는 점을 확인했으며, A 씨가 실제 운전자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해 A 씨가 실제 운전자였으며, B 씨와 함께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긴 사실을 밝혀냈다.
B 씨는 이후 범인도피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은 확정됐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난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며 수개월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직접 추적해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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