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민공익수당 7356명 지급…32억6700만원 규모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증진, 농업인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장수군청사 전경(장수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DB

(장수=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장수군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한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장수군은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7356명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고 농촌 공동체와 환경·생태 보전 등 농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다.

지급 대상은 7356명, 규모는 32억 6700만 원이다. 1인 경영체에는 연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에는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 원을 지류형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앞서 장수군은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한 농가 7600곳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확인했으며, 이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44개 농가가 제외됐다.

수당은 오는 7일부터 마을별로 일제 배부한다. 일제 지급 기간에 수령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장수사랑상품권은 농협마트를 비롯한 관내 가맹점과 장수군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인이 농촌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대한 의미 있는 지원"이라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