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피자 사줄게" 초등생 유인미수 50대, 항소심도 혐의 부인

검찰, 1심에 이어 징역 3년 구형
1심서 징역 8개월…항소심 선고 9월 30일 예정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초등생 여아에게 접근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5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가족도 없이 외롭게 생활했으며, 평소 길을 걷다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곤 했다"며 "당시 B 양과 대화를 나눌 때도 주변에 다른 행인들도 있었던 만큼 미성년자를 유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정신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고,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B 양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말을 걸었다. 유인할 생각은 없었다. 바르고 올바르게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9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 양(12)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학교 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 있다. 햄버거랑 피자를 사주겠다"면서 접근했으나, B 양이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 선 A 씨는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망상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피해자의 복장·외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