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10대 유치인 도주' 남원경찰관 2명 징계 의결 요구

환기 위해 문 열어둬…'아들 폰 파손' C 경감에게도 같은 징계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 ⓒ 뉴스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경찰청이 유치장 감시를 소홀히 해 10대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남원경찰서 소속 A 경감 등 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2시 46분께 남원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B 군(10대)이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도주했다가 10분 만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B 군은 피의자의 심리 안정을 위해 비치된 책을 읽겠다며 유치장 밖에 나왔다가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후 전북경찰청은 A 경감 등 담당 경찰들을 대상으로 B 군이 도주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유치장 근무와 관련된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A 경감 등은 감찰 조사에서 '환기를 위해 유치장 입구를 열어뒀다'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 2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C 경감에 대해서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