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기자동차 456대 추가 지원…최대 3000만원
승용 300대, 화물 150대, 버스 6대…7일부터 접수
상반기 564대 보급, 연내 1000대 이상 보급 기대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올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456대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등록 차량 중 전기차의 비율을 현재 4%에서 2030년에는 1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두 차례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564대(승용 490대, 화물 73대, 버스 1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에는 456대(승용 300대, 화물 150대, 버스 6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90일 이상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단체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매자가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보조금 지원신청 절차는 개인이 아닌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진행한다.
보조금 대상자로 확정된 구매자는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군산시가 제작·수입사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후부에서 정한 차종별 국비 지원금에 지방비 지원금을 합산해 차종별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중·대형 승용차 최대 1210만 원, 소형 화물차 최대 1750만 원, 소형 승합차 최대 3000만 원이다.
구매 차량별 기본 보조금 외에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는 최대 3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30%, 전기택시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뒤 차량을 처분할 때는 의무 운행기간과 환수 규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규 전기자동차는 최초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에 다른 지자체로 명의 이전 시, 또는 8년 이내 수출 말소·2년 이내 수출 외 말소 시 최대 70%까지 보조금이 환수된다.
김현숙 기후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정책이 대기질 개선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보급 물량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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