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아들 증거인멸' 경감 감찰 마쳐…"9월중 징계 마무리"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 ⓒ 뉴스1 장수인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 ⓒ 뉴스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자신의 아들이 불법 촬영한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버린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하고,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5월 여교사를 불법 촬영해 수사를 받은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불송치 결정과는 별도로 A 경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오늘 9월 안으로 징계 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