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관세 혜택 가로채고 시세차익 노리는 수입업자 막아야"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 대표 발의
- 김동규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고의적인 지연 반출을 막고, 반출 기한을 정해 신속하게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31일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반출 기한을 정해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혈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물량에만 기본 관세율을 40% 범위에서 가감해 부과하는 제도다.
주요 품목은 △산업 및 신성장-반도체,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공급망 대응-천연가스, LPG, 원유, 사료용 옥수수 등 △탄소중립, 친환경-친환경 바이오납사, 팔라듄, 로듐, 백금 등이다.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감세 혜택을 받은 물품이 신속한 국내 시장 유통 및 반출 기한을 강제하거나 이행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업자의 의도적인 반출 지연과 사재기 등 꼼수를 막고, 물가안정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 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할당관세 제도는 국민 세금을 투입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적 조치"라며 "일부 몰염치한 수입업자들이 관세 인하 혜택만 가로채고, 시세 차익을 노려 물건을 창고에 묶어두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명백한 국민 기만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할당관세 혜택에 상응하는 신속한 시장 공급 의무를 명확히 부여했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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