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실종사건 '허위 종결' 잡는다…145명 투입 전수조사

11월까지 도내 15개 서 비대면 종결 전 집중 점검
이건수 교수 "성인실종법 제정 시급"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경찰이 실종 사건의 이른바 '허위 종결'을 막기 위해 145명 규모의 전담반을 꾸리고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15개 경찰서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하고 이번 주부터 자체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일선 서 1차 점검 후 전북청이 추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11월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2024년부터 이달 22일까지 접수된 실종 사건 6467건이다. 경찰은 지난 5월 제주에서 불거진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현재 미해제 상태인 152건(아동 38명, 가출인 114명)을 포함해,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류상 '비대면'으로 종결한 건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북 지역 실종 접수 건수는 매년 2500건 안팎에 달하며, 아동보다 성인 실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올해도 7월까지 총 1314건(아동 404건, 성인 910건)이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허위 종결' 사태가 성인 실종을 단순 '가출인'으로 취급하는 현행 제도의 맹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경찰 재직 시절 5600여 명의 실종자를 찾은 국내 실종 수사 권위자인 이건수 백석대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실종 수사에 나이 제한을 두지 말고 초기 위험도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성인 실종법 제정을 통해 범죄 혐의점 의심 시 통신·카드 명세 등을 즉각 확보해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경찰의 자의적인 비대면 종결을 막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