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하왕등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전 관리 강화

영해기선 기점 도서…영토주권·국방상 중요성 고려
외국인 토지 취득 계약 전 부안군수 허가 의무화

전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하왕등리)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토 방위상 중요 지역의 외국인 토지 취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결정이다. 하왕등도는 영해기선 기점이 위치한 도서다. 국방·안보 측면에서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허가구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북에서는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0.9㎢, 143필지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하왕등도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안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가 없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하왕등도 지정으로 전북도 내 국방 목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4곳으로 늘었다. 앞서 군산 직도·어청도, 부안 상왕등도가 지정된 바 있다. 각각의 지정 면적은 0.2㎢, 2.1㎢, 0.5㎢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하왕등도는 영해기선 기점이 위치한 국방·안보상 중요한 도서 지역"이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중요 도서 지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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