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앙심' 가석방 끝나자 찾아가 "조심해"…50대 2심도 실형

"사과하기 위해" 주장…재판부 "보복 목적 해악 고지"
검사 및 피고인 항소 기각…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과거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가석방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찾아가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6시 2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 업주 B 씨(57·여)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5월께 가석방됐다. 이후 가석방 기간이 끝나자마자 A 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B 씨의 영업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A 씨는 B 씨에게 "화해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두려움을 느낀 B 씨는 "나는 할 말이 없으니 우리 가게에 오지 말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인상을 쓰고 B 씨를 노려보며 "앞으로 모가지 조심해"라고 말하며 겁을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 몸 관리 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출소 이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앞으로 모가지 조심해'라는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봐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과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행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신고·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의 발언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