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소환조사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다.

조 전 청장은 자원봉사자 A 씨와 공모해 익산시장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회의 걸쳐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으며, 횟수는 8회를 넘길 수 없다.

앞서 지난 4월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관련해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