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한 건보 심판청구 지연 막는다"… 국민건강보험법 발의

박지원 "심판청구 6만여건 10년 새 3배, 12년째 동결된 위원 60명→90명"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건강보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심판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손해액 추정·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확대되고 아이디어·데이터·인적 식별표지 등 보호 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규정만으로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기준이 다른 손해액 산정기준과 다르게 규정돼 있어 법률의 정합성 저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해 화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관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심판청구 규모도 크게 늘어나 심판청구 접수 건수는 2013년 2만 건에서 2025년 6만 건으로 3배나 증가했지만 위원 정원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60명 이내로 규정돼 있어 늘어난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실제 기능에 맞게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원을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의가 있어 권리구제를 요청한 국민이 심판 결정을 마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제때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문진석·박용갑·박희승·서미화·서영석·소병훈·염태영·윤준병·이수진·허종식 의원이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