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요촌동 7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구도심 상권 활성화"

64개 점포 밀집 구역, 온누리상품권 사용 지속 확대

김제시 제7호 요촌동 골목형 상점가.(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 자생력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요촌동 일대를 '제7호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동서로(1호)와 사자탑(2호), 금구리(3호), 김제신풍(4호), 죽산삼거리(5호), 남북로(6호)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으며, 골목상권 전역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구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번에 제7호로 지정된 '요촌동 골목형 상점가'는 음식점과 슈퍼, 미용실, 카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소상공인 점포가 촘촘히 밀집한 구도심 핵심 상권이다. 모두 64개 점포 중 38개 점포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지정이 성사됐다.

시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유망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정부 공모사업 참여와 상권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7%의 할인 혜택과 함께 사용 금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