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2건 국회 통과

방사선 재해 대응 체계 강화,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 형평성 제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자료사진) 2026.8.18 ⓒ 뉴스1 유경석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방사선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지위를 부여해 방사선 사고와 업무상 피폭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국가유공자 동순위 유족 간 보상금 지급 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우선하는 차별을 없애고, 생활 수준이 낮은 유족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두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산업계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불의의 피폭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재활할 수 있는 방사능 재해 대응 체계가 강화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보상금 지급 순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피폭 사고를 입은 국민과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