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서 만취 50대 갓길 견인차 추돌…20㎞ 음주 질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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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스1) 장수인 기자 =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 고속도로 갓길에 있던 견인차를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부안군 줄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92㎞ 지점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갓길에 정차돼 있던 견인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견인차는 타이어가 파손된 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며, 견인차 운전자 등은 사고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고창에서 부안까지 약 20㎞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