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민간임대주택, 가입 전 부지 확보 등 확인해야" 주의보
"사업 지연·무산 시 금전적 피해 우려 꼼꼼한 확인 필요"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최근 내 집 마련이나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내세운 다양한 유사 단체의 회원 모집이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시는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 사업방식과 유사 단체의 회원모집형 방식 간에는 사업 추진 구조와 계약 관계, 자금 운용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지난달 군산시 지곡동에 추진되던 민간임대주택조합 사업이 중단되면서 계약자들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계약자는 60여 명으로 1인당 계약금은 2500만 원~3200만 원으로 피해 규모는 모두 15억여 원에 이른다.
계약자들은 "조합원 모집 당시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시행사의 납부금 안심보장 확약서를 믿고 계약했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착공, 임차인 모집 신고 등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유사 단체의 회원 모집형 방식은 출자금 또는 분담금 납부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로 돼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완료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회원 모집 단계에서는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의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원 모집형 유사 단체 등에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 △사업부지 확보 여부 △토지 사용권원 확보 현황 △사업계획 승인 여부 △조합원 등 모집 신고 및 관련 절차 △시공사와의 계약 관계 △자금 관리 및 반환 조건 △계약금·출자금 등에 대한 보증제도 적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입이나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토지 확보 현황과 인허가 진행 단계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명시돼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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