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축구대회 중 고관절 다친 예비역…법원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부대 체육활동 외상 기여도 70% 인정"…국가유공자 요건은 기각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군 복무 중 축구 시합을 하다 고관절을 다쳤다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대 내 체육활동과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직무수행이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 씨가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면서도 "다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까지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3년 12월 부대 체육대회 축구 시합에 참여하던 중 상대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고관절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 씨는 국군병원과 일반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 등을 받았고, 사고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24년 7월 대학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만기 전역한 A 씨는 "부대 체육대회 중 다쳐 전역 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사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며, 부대 내 제설 작전 투입과 근무 등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증세가 현저히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대 내 축구 시합이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 청구는 기각했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시행한 검사 결과 고관절에 상당한 외력이 작용한 것을 뒷받침하는 근육·인대 손상이 확인됐다"며 "진료기록 감정 소견상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보다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고는 개인적 요인이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군 복무와 병 사이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처분은 위법하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상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원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부족해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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