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 다리 공사 현장서 50대 근로자 사망…건설사 대표 1심서 집유

2022년 5월 125톤 자재 추락해 트레일러 운전자 사망
대표 징역 10개월 집유 2년…현장소장 징역 8개월 집유

지난 2022년5월26일 오후 3시47분께 전북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다리공사 현장에서 대형 교량 구조물이 트레일러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근로자가 숨졌다.(전북소방 제공)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난 2022년 5월 전북 진안의 한 다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 대표 A 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건설사에도 벌금 2500만원이 선고됐다.

A 씨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 씨(5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 26일 오후 3시 47분께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다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운전자 C 씨(50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대형 교량 구조물이 C 씨가 탄 25톤 트레일러 위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대형 크레인 2대가 125톤에 달하는 거더(상판 밑에 까는 보)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공사 자재인 교각 상판을 실은 상태에서 차 안에서 대기하던 중에 변을 당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해당 건설업체가 작업 지휘자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크레인 작업 시 출입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사고가 난 가교의 폭과 운반 시간 등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 개선을 위한 업무 조치를 마련했다면 사망사고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통제 인원을 추가 배치하거나 대피 매뉴얼을 숙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 근로자들의 증언과 다른 거짓 증언을 하며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축소하려 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