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용복동 주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유기동물 시설? 즉각 중단"

설치반대대책위, 사업 취소 및 조례개정 폐지 요구

전주시 용복동 주민들이 1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사업 중단을 요구했다./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 용복동 주민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는 1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자 보전녹지 구역에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전주시는 당장 사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완산구 용복동에 '민간 동물 보호시설 환경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3억 6000만 원을 투입, 유기견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게 사업 핵심이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동물 보호시설 설치가 불가능 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는 점이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조례안 개정을 통해 유기 동물 보호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책위는 해당 조례 개정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전주시는 보호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 결정,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했고, 이후 위법성이 드러나자 조례 개정을 통해 예외조항을 만들었다"면서 "이는 특정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사후에 합법화해 준 명백한 특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입지 타당성과 환경영향, 주민 생활권 보호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특정 시설에만 예외 규정을 신설,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을 훼손했다"면서 "또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보전녹지지역 용도 제한, 하천법 및 건축법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 즉각 폐지 △유기 동물 보호시설 유치 사업 취소 및 현장 원상복구 △생활환경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의 적합한 부지 이전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사업 대상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자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청정지역이다. 아무리 유기동물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피해를 주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법과 절차까지 어기면서 사업을 시행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면서 "전주시는 당장 사업을 취소하고 현장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시의회 역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