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주고받은 전·현직 주지…첫 공판서 진술 엇갈려

전 주지는 혐의 인정, 현 주지는 부인
다음 재판 9월 30일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사 수주를 대가로 억대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현직 주지의 법정 진술이 엇갈렸다.

금산사를 떠난 전 주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사찰에 남아 있는 현 주지는 부정한 청탁과 수재의 고의 등 핵심 쟁점을 부인했다.

12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금산사 전 주지 A 씨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현 주지 B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장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B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부정한 청탁과 수재의 고의 등 법리적인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B 씨 측 주장은 전부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후 기일에 사찰 관계자 등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따내기 위해 금산사 현 주지 B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회삿돈 2억7000여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