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새만금 정착시 근소세 10년간 100% 면제"…법안 발의
"세제 인센티브,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밑거름"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해 실제로 정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10년간 100%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박지원, 윤준병, 김우영, 박희승, 오세희, 이건태, 이정헌, 조인철, 허성무 의원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인 근로자는 거주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다만 세대 구성원으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면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근로자 본인만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정작 가족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만 챙기는 허위 전입을 막고, 실질적인 정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기업의 인력 채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실질적인 정주로 지역 소비와 정주 인구가 함께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유치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정작 사람이 남지 않는 문제는 새만금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 정도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지방이 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자리와 함께 살 이유까지 만들어줘야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16일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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