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사 전면 개방…훈령 개정 절차 완료
별도 절차 없이 평일 근무시간 중 자유롭게 청사 방문 가능
비상 상황 발생 시 제한 운영·순찰 강화 등 보안 공백 방지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10일부터 청사를 전면 개방했다.
도는 도민 행정 접근성 향상과 열린 도정 실현 등을 위해 청사 출입 관련 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개방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훈령에서는 도민 편의를 위해 그간 명시돼 있던 방문증 발급 절차 조항을 삭제했다.
방문객 확인 절차는 비상 상황 발생 시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청원경찰 임무에서도 방문증 발급 관련 업무를 없애고 청사 보안 강화와 방문객 안내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했다.
그간 도청사를 방문하려면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절차가 번거롭고 청사가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원택 도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도민주권 전북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청사 개방을 지시했다.
당시 이 지사는 "도민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자유롭게 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청사를 개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청사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각 부서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도는 개방에 따른 보안 공백을 막기 위해 청원경찰의 역할을 시설 안내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사 내부와 외곽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회·시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스피드게이트를 가동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부서별 사무실 출입 보안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원택 지사는 "우리가 지향하는 '도민주권 전북시대'는 청사의 문턱을 낮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개방을 시작으로 도민들께서 행정의 주인임을 일상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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