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경찰·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법률로 정해야"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 대표 발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수사기관 영향력 차단
- 김동규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예규에 불과했던 경찰·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해양경찰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또는 해양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경우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 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행정 규칙인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준병 의원은 기존 예규 수준에 머물던 경찰과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현행 예규에 규정돼 있던 '수사심의 신청 기각 및 반려' 등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
또 수사 심의 신청은 수사 개시된 날부터 가능하고, 종결 후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90일이 지났어도 새로운 증거·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증거의 허위·위조·변조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관할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는 수사심의 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고, 7일 이내에 사건 관계인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해 '깜깜이 수사'를 방지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기존 예규에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던 규정을 없애고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해 수사기관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형사 사법 개혁으로 경찰·해양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한층 확대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의 수사권은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