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특별단속 "쾌적한 피서 환경 조성"

8월 말까지 관계부서 합동단속 실시

장수군청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장수군이 하천과 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번 달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주말과 점심시간 등 단속이 느슨한 시간대를 이용해 영업하는 이른바 '꼼수 상행위'를 막기 위해서 추진됐다.

단속을 위해 군은 물관리과를 중심으로 건설, 산림, 위생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꼼수 상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단속은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점심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과 산림 계곡 내 유수 소통을 저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불법행위다. 구체적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평상·파라솔·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부지 무단 점용 및 형질변경 △계곡 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바가지요금 징수 등이다.

군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하천과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상행위는 방문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불편과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장수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