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상인 찌른 40대…"죽이고 싶었다" 이상동기 범죄 수사

무주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무주군의 한 시장에서 상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이 피의자는 생활고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했다.

무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 씨(40대)를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 50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시장에서 상인 B 씨(60대)의 복부와 어깨 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온 A 씨는 주변 좌판에 놓인 흉기를 집어 들고 바로 옆 가게 상인 B 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 씨는 2시간여 만에 인근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송치 전 A 씨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프로파일링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이 사건을 '이상 동기(무동기) 범죄'로 결론지었다. A 씨는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흉기를 보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말한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그랬다"고 한 진술과는 결이 다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