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관련 행감서 위증 혐의' 전주세계소리축제 전 간부 송치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해 고발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위증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초청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그리고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출장에서 전시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 전시 기간은 6월 20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의회는 위증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위증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