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장기간 지목 불일치 토지,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유승훈 기자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가 '토지 지목 현실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3일 정읍시의회는 이도형 의원(무소속·내장상동)이 대표 발의한 장기간 지목 불일치 토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과거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현실과 공부(법규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수많은 토지가 현재까지도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40년 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토지대장에는 답(논)으로 돼 있거나, 수십 년 전 적법하게 지어 살고 있는 주택(건축물대장 존재)이 토지대장엔 전(밭)으로 표시돼 있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문제는 현재의 토지소유자나 담당 공무원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국가발전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 기록관리 체계의 미비, 오랜 세월에 걸친 문서의 멸실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문제는 현실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을 제도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지목변경을 위해 수십 년 전의 농지·산지전용허가서, 사업시행인가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30~50년이 지난 현재 그 서류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국가는 과거에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다. 당시 해당 법은 현실과 등기가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많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의회는 소유권 정리에 이어 지목 정리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실과 공부가 일치하는 것은 정확한 국토 관리의 기본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 △과거 인허가 서류 갈음(항공사진, 건축물대장, 지적도, 과세 자료 등)의 특례 마련 △공공용 토지에 대한 간소화 절차의 지목 정리 허용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및 전국 단위 지목 정리 종합계획 수립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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