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지 전수조사 2차 현장점검…7만5000㏊ 심층조사
실제 경작 여부·시설물 설치 등 농지 이용 실태 살필 예정
농지 관리체계 강화 위한 기초자료 구축…효율적 보전·관리 기반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도내 농지 전수조사 2차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위성·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1단계 기본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도내 농지 약 106만 필지(약 15만 4000㏊)다.
도는 1단계 기본조사를 통해 현장 확인 필요 약 53만 필지(약 7만 5000㏊)를 선별, 8월부터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
1차 기본조사에서는 농지 이용 현황과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적합 의심 농지 약 2만㏊가 확인됐다. 또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 중점 조사 대상 약 5만 5000㏊ 포함 총 7만 5000㏊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현장 점검은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시설물 설치 현황 등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지형적 여건으로 확인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농지 이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유형별로 구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 현장 사정을 감안해 계도 등 대안 조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심층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 체계적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조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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