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교통편의 제공한 주간보호센터 대표 등 5명 고발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등을 목적으로 사전투표 당일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주간보호센터 대표자 A 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간보호센터 대표자 A 씨를 포함한 시설 관계자 등 총 3명은 사전에 공모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투표일인 지난 5월 29일 총 3대의 차량을 동원해 시설을 이용하는 유권자 2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관계자 2명은 해당 행위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는 투표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부정 선거운동을 발견할 시에는 꼭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