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택시 승차대 24곳 금연구역 지정…내년 1월부터 단속

택시 승차대 경계 또는 표지판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지정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8월부터 택시 승차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군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 승차대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택시 승차대 24곳이며, 지정 범위는 택시 승차대 경계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택시 승차대는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금연 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폐쇄되는 승차대는 금연구역에서도 자동 해제된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장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연문화 확산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월명공원을 비롯해 은파호수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118곳과 버스 정류소 898곳에 대해서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