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제기' 이원택 전북지사…"충분히 밝혀"(종합)

경찰 출석한 이 지사, 의혹 제기 입장 동일하냔 질문에 "그렇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9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출석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한 이원택 전북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지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30일 오전 1시까지 6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속 시원하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말씀을 다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지사 의혹을 제기했을 때와 입장이 동일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왜냐하면 도청에서 생산한 문건, 도청 공직자의 육성 영상 기록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장을 충분히 밝혔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인 김 전 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배포하고, TV토론회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 지사는 지난 3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12·3 계엄' 당시 김관영 지사의 내란 방조 행위는 사실로 확정됐으며, 그동안의 해명은 유권자를 상대로 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또 그는 계엄 당시 전북소방본부가 작성한 문서를 공개하는 등 김 전 지사를 상대로 내란 방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종합특검은 지난 5월 김 전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한 뒤 불기소 결정서를 전달했다.

한편,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 '의회신문 고발건' 등 이 지사에 대한 총 5건의 혐의를 수사 중이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