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체납자 900명 특별관리…가택수색·공매 추진

급여 2억1600만원 압류, 1억4900만원 징수
귀금속 등 239점 압류, 체납 1.74억 징수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올 상반기 관내 고소득 체납자 900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관리를 통해 급여 2억 1600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1억 49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58명을 대상으로 합동 가택수색(도, 시군)을 실시해 체납액 1억 7400만원을 징수하고 귀금속과 고급 시계, 가방 등 환가성이 높은 동산 239점을 압류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재산 은닉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체납자는 위장이혼 후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며 귀금속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출입을 거부하거나 소유권 분쟁을 주장하는 등 체납처분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전북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환가성이 높은 압류 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와 도청 전시를 활용한 공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접 공매를 추진해 민간 위탁수수료를 절감하는 한편, 압류재산의 신속한 환가를 통해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더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민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압류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4월 '지능형 은닉 재산 기획 조사'를 실시, 고질적 체납액 2억 7129만 원을 징수하고 14억 2883만 원 규모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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