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유용에 뇌물까지 건넨 전 진안소방서장 해임
- 문채연 기자

(진안=뉴스1) 문채연 기자 =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징계의결권이 있는 상사에게 뇌물을 건넨 전 전북 진안소방서장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A 소방정이 해임됐다. 인사위원회가 해임 결정을 한 시점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2월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소방정은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며 관용차 연료비 50만 원과 업무추진비 등 총 1600만 원 상당을 157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으로 지난 2023년 8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A 소방정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 소방정이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징계의결권을 가진 상급자에게 26만 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A 씨는 업무상 배임 이외에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도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1심 판결 직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새로 추가된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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